10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식약청은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며 재발시에는 해당품목만이 아닌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와 GMP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량의약품이 발생했을 경우의 즉각적인 자진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식약청은 민원인 또는 제약회사로 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의 원인, 경과 등을 신속히 판단하여 회수여부 결정 및 회수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약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방안이 있어야 안전성 체계 확립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