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확대한 건강보험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한 이후 적정규모 대비 과다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실제로 MRI(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5년새 약 10배 늘어났다.

반면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 관리는 부실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전달체계는 여전히 미흡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을 위해 △건보 재정관리 △건보료 공평부과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 △의료비 지원 확대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의 급여기준을 강화한다.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도 필수 항목에 제한한다. 약제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자격제도 및 기준도 재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건보 자격을 도용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5배로 크게 늘린다.

또한 과잉진료와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소득상위 30%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인력 확보를 꼽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응급수술 및 시술 수가 가산은 평일 주간의 경우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간은 현행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아간은 100%에서 150~175%로 높인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에 우선 적용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과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심뇌혈관질환를 우선으로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한다.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적정 약가를 보상해 공급도 안정화시킨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2배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한다. 또한 산부인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를 만들어 2배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시 감염병 정책수가도 2배 지급한다.

의료인력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병상 신 ‧증설을 관리하는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수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0년 9월 코로나19 이후 의사단체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