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스피리바(성분명 : 티오트로피움)의 세부인정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중등도인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2기 환자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스피리바의 인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치이던 FEV1 값 50% 미만에서 80%미만인 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결정은 2기 COPD 환자에게 치료제로 스피리바를 추천하고 있는 국제적 진료지침 GOLD 및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등 국내외의 공인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는 국제보건기구(WHO), 미국 국립의료원(NIH) 등 26개국 30여 호흡기전문단체가 제정한 지침이다. 지난 2005년 11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도 스피리바를 제2기(중등증)부터 제4기(고도중증)까지 사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송정섭 이사장(가톨릭의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좋은 약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추가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스피리바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한 약으로 최초의 1일 1회 흡입하는 COPD치료제로서, 폐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