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불가를 밝힌 일부 실손보험사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폭리를 취하겠다는 횡포"라고 일갈했다. 

대개협은 30일 열린 3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의 몰상식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다"고 밝혔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은 "다양한 사례를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민원 사례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며, 우선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고 나아가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항목과 비용이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 반면 비급여는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시에서 항목만 정할뿐 별도 법적 인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또 "수술은 진단이나 치료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면서 "특정 수술의 경우 적합한 설비나 환경이 필요하면 의학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신마취나 감염방지 등을 위해 별도 공간을 지정해 수술실로 정하는 것은 치료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수술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실손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면서 "정부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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