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전자검사에 대한 관리강화와 진단의학검사의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차영주(중앙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이사장은 춘계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전자 검사는 지속적으로 개인과 친족에게도 영향력을 갖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단의학검사의 질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법적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검사실신임인증평가’와 사단법인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외부신빙도조사’를 통해 검사실의 질 관리를 평가하고 있다.

검사실신임인증평가에 탈락하는 경우 자체검사는 할 수 있지만 수탁검사와 종합검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미국병리학회(CAP)에서 실시한 신임평가에서 탈락하면 진단의학검사를 할 수 없다.

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법적규제가 어려운 만큼 질 관리를 잘하는 기관에게는 단 1%라도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6∼17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약 46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회에는 임상화학가이드라인, 감별진단이 어려운 혈액질환, 유전자검사제도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