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 유형 분석에서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 후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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