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원장은 밝혔다.
이 법안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내 흡연률을 낮추고 담배 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입법청원 법률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대표 입법 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19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았다. 또한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각층 158명이 함께 청원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