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간 간호계의 숙원과제로 남아 있던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가 국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간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제7조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또한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제도 4년제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