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3~25년 응급의료기관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일정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매 3년 주기로 지정된다.

지정시 매년 평가를 통해 종별 보조금(22년 기준 2천 9백만원~2억 5천 7백만원)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적용받는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21년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의료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말까지 1년 연장했다.

재지정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유형 별로 재평가 일정이 다르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한편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된다.

예컨대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격리진료구역·코호트격리구역·선별진료소 등) 중이면 공간 유무만 평가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하여 확보 중인 경우는 내년부터 동일 병동에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할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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