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의료기술 2건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해당 의료기술은 2020년 혁신의료기술 3호로 고시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1호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전자는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못한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11월 혁신의료기술 3호로 고시됐으며, 한시적 선별급여 90%를 적용받는다. 

후자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5년 생존율의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2019년 혁신의료기술 1호로 고시됐으며 이번에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은 재평가 고시 때까지 3~5년간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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