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수가) 협상이 의사와 한의사는 결렬되고 치과의사와 약사, 병원은 타결됐다.

5월 31일 저녁에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간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2.5%, 약사회는 3.6%, 병협은 1.6%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의협과 한의협은 결렬됐다. 의협은 결렬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희생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측은 근거없는 2.1%만을 통보했다"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공단 측에 돌렸다.

의협은 또 "이번 수가 인상률은 유형 별 계약을 시작한 지 가장 최저 수준"이라며 말이 수가협상이지 일방통행으로 분노를 넘어 모멸감까지 든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에 따라 의협과 한의협의 수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결정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근본 해결을 요청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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