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관리와 관련한 ‘국제연합협약해설서’를 번역·발간하여 불법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및 관계 종사자에게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1948년이후 UN의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서는 196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서(‘61협약서’)’와 1971년 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71협약서’), 그리고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88협약서’)’로 크게 3대 협약서로 구분된다.

이번에 번역·발간한 협약해설서는 ‘88협약서(국배판, 442쪽)다.

식약청은 ‘61협약서는 ’05년 2월에, ‘71협약서는 ’06년 1월에 이미 발간 보급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로 3대 협약서를 모두 번역하여 발간·보급함으로써 불법마약류의 효율적 관리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