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이후 UN의 마약류퇴치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서는 196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서(‘61협약서’)’와 1971년 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71협약서’), 그리고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체결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서(‘88협약서’)’로 크게 3대 협약서로 구분된다.
이번에 번역·발간한 협약해설서는 ‘88협약서(국배판, 442쪽)다.
식약청은 ‘61협약서는 ’05년 2월에, ‘71협약서는 ’06년 1월에 이미 발간 보급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로 3대 협약서를 모두 번역하여 발간·보급함으로써 불법마약류의 효율적 관리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