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미신고사례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26일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을 기존 '근거 부족'에서 '인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단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피해 발생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도 피해보상을 신청해야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원,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100% 또는 55%, 진료비 및 간병비 하루 5만원 등이다. 현재 심낭염 인과성 소급적용 대상자는 총 192건이며 추진단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이상반응을 신고하지 않아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이 함께 신고되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부터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진료확인서와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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