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클리닉이 국소지방 분해용 주사제 약물 조성물에 관해 국내 발명 특허권(10-2096204) 및 상표권(슬리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슬리미는 CF클리닉이 자체 개발한 다이어트 솔루션으로, 올해 5월 '국소비만 해결을 위한 국소지방 파괴법 및 저장액'에 관해 미국에 특허등록(특허번호 US011278746B2)했다.

슬리미 시술은 동상이나 화상 등 피부 손상없이 비침습적으로 국소 지방을 파괴해 특정 부위 지방을 없앤다.

CF클리닉 최명석 원장에 따르면 슬리미는 삼투압 효과 및 지방분해와 지방배출 등에 도움될 수 있는 국내 조성물 특허약물 조합을 미세 주사침으로 지방층에 주입한다. 

이후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초음파 장비를 주사한 부위에 시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최 원장은 슬리미의 특징으로 초음파 시술 장비와 조성물의 주사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효과에 의해 피부 손상이나 큰 통증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술 부위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팔과 다리의 쉽게 빠지지 않는 부위에 적합하다.

최 원장은 "지방흡입과 달리 비수술 방식이라 보다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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