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이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에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과거 전신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 간세포암환자에 베바시주맙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 치료로 단독 투여하는 경우다.

보험 적용시 티쎈트릭과 베바시주맙 병용시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약물 비용은 기존 약 6,600만원에서 본인부담 5%를 적용해 약 33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사건 3건에 대한 재처분안을 통해 122개 품목에 대한 평균 9.63%의 약가 인하를 의결했다. 약가 인하는 내달 4일부터 적용된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사건으로 약가인하과 급여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보건복지부의 승소를 결정해 이번에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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