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가 이달 18일부터 전면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된지 2년 1개월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다음주 월요일 부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제한은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25일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실외 착용의 경우 2주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25일부터 코로나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된다.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되며 조정 시작 전까지는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이후 안착기에는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며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는 중단된다. 모든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부과된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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