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의협
사진제공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한의협은 12일 "감염예방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를 검사하려 해도 질병청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제기 사유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감염예방법에는 감염병환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의협은 앞서 시스템 권한 승인의 거부나 보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나 보류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연일 수 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청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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