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에 따라 레미닐을 뇌혈관 질환을 가진 알쯔하이머형 치매 환자에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고시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MMSE 10-24, CDR 1-2, GDS stage 3-5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알쯔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경/중등도 치매증상도 2월부터 적용된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