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가 개편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책가산 수가를 4일부터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진료시 기본진료 비용에 더해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로 2만 4천원~3만 1천원이 지급된다. 대신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의 감염예방관리료는 중단된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RAT)는 의사 1명 당 하루 100명까지 진찰료와 검사료를 지급하며, RAT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일반병상 입원시 코로나19통합격리관리료 가산은 2주간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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