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 허가 받고 골밀도 진단기로 광고, 판매
수 백군데 판매 추정, 의보재정 손실도 상당할 듯
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인한 의보재정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서 식약청에서 받은 품목허가와 다른 의료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이를 구입한 병 의원 등은 이들 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한 뒤 보험급여가 인정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청구해 공단에 지급 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의료기기 업체는 F사를 비롯해 I 사 등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의료용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와 일정 사양 이상의 PC 모니터 및 본체와 스캐너로 이뤄진 세트로 기기보다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가깝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엑스선으로 촬영한 필름을 스캐너로 읽은 뒤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 말만 믿고 장비를 구입하고 수가 청구를 한 후 부당청구로 판정받아 급여를 반환한 병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장비를 구입한 병의원은 약 300군데. 이들 병의원에서 이들 장비를 이용해 얼만큼의 수가를 청구했으며 또 얼마가 지급됐는지 현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