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청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주간에 외국인 진료소 운영, 야간 및 공휴일 외국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권역 내 협력 병원과의 외국인 진료 지원 및 의료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하게된다.

병원 관계자는 “이미 미군 및 가족에 대한 진료서비스 체계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남은 준비기간 동안 더욱 체계적이고 확대된 외국인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병원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성모병원, 남부지역에는 아주대병원이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