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은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기존 발생한 심근염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근염 발생자는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약 4억 6천만원, 장제비 30만원, 진료비 및 간병비 하루 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이 아닐 경우 보상은 불가하다. 전문위원회는 "발생 원인이 다르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 대상기준의 대상 질환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인과성 불충분 질환 기준을 적용해 추가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 지원(1인당 3천만원 상한)할 예정이다.

인과성 인정(보상) 및 인과성 불충분(지원) 대상 질환(3.1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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