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적용과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에 따라 유흥시설 등 11종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299명까지 대규모 행사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또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앞서 내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면제하고, 확진된 의료인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일부 연령과 지역 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방역패스 중단의 요인이다.

예상된 확진자 최고 정점 3월 중순 보다 빨리 방역패스를 실시한 데 대해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기존의 확진자 억제정책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역의료자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인 만큼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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