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자 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지자체의 집중관리 기준을 기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10일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먹는치료제 투약대상자에는 60대 이상이고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다. 기저질환에는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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