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병의원 코로나19 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당 5만 5,920원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진찰료 1만 6,970원과 신속항원검사료 1만 7,260원 감염예방 및 관리료 2만 1,690원을 더한 가격이다. 다만 감염예방 및 관리료는 하루 10건까지는 약 3만 1천원을 적용한다. 환자는 진찰료 5천원만 부담한다.

이번 한시적 건보수가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관련 지출 규모를 고려해 재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건정심은 신속항원검사 소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데 유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을 요구했다.

한편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염관리료가 5만 5천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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