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척추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MRI 검사를 기존 암, 척수질환 외에 퇴행성질환, 양성종양, 척추변형 등 척추질환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단 1회 급여에 한한다.

퇴행성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중증 퇴행성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 원에서 10~20만 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낮아지며 145만여명이 건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와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장용정이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한국화이자의 백혈병치료제 베스폰사주는 건보적용 범위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사업내용은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 병동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체간호사 운영, 다양한 교대근무시간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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