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집중단속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달 3일부터 두달간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개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불법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한 비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등에는 환자 유인 및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거짓 및 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의료기관은 1~2개월 업무정지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