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계획’을 11일 확정했다.

신축계획에 따르면 치매·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진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05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먼저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65개소를 설치지원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08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의 신규시설 기피를 막기 위해,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0.11%)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서 ‘05년 895억 수준에서 ’06년 작년대비 2배인 약 1,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하여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현재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는 불균형이 심각해,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청장과의 면담 독려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시설을 우선 설치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소수·수요충족률·운영비 지원)를 실시하며,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