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이달 14일 열린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주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규 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했으며,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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