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 등의 12개 약효군 일반의약품이 올해부터 광고가 가능해 졌다.

다만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은 여전히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2005년 1월 30일, 12개 약효군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제약협회 요청을 수용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광고심의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방송광고를 금지했던 △제27조 6항 1호의 별표의약품(12개 방송광고금지약효군)을 삭제하고 △제27조 6항 4호의 피임기구 및 약품을 삭제했으며 △제27조 6항 3호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현행대로 금지조치를 유지시켰다.

12개 약효군을 살펴보면 강심제, 부정맥용제, 이뇨제, 혈관질환제, 혈관보강제, 혈관수축제, 혈관확장제, 동맥경화제, 이담제, 간장제, 해독제, 기타 항문용제 등이다.

이번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한 약사법과 방송법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5년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정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2005년 4월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여 오남용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방송허용은 됐지만 실제 거의 전문의약품에 묶여 있어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