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의한협진의 효과와 근거가 없다며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한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이 시범사업은 2016년 시작되면서 1단계에 5억, 2단계 22억, 3단계에 53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의협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여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협진에 대한 효과와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와 경총 등 가입자 단체도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연장하려는 배경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와 한의계의 야합에 따른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의심하고 있다.

의협이 폐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2020년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단계 평가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3단계의 협진 의뢰율은 한방→의과가 98%인데 비해 의과→한방은 1.7%에 불과했다.

한방의 의과 의존도는 시범사업을 할수록 높아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과에서 한방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한방치료의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협진 의뢰율은 낮지만 한방병원의 시범사업 참여율은 65%(79곳 중 51곳)에 이른다. 의협은 "한방병원이 다수 참여한 사실과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 의뢰가 많다는 점을 종합분석할 때 시범사업은 한방병원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방병원에 온 환자를 한의사가 먼저 진료 후 같은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 세금으로 양쪽에 중복으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밖에도 치료 완료시점을 의료기관의 마지막 진료일로 설정한 점, 사업의 성과 분석 대상질환 19개 가운데 2개만이 치료기간이 단축된 점도 시범사업 폐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아울러 문제점이 확인된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 폐기와 함께 연구비 회수, 그리고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 결론을 건정심에 보고한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