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건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까?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되고 고가의 암검진료가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차상위복지, 아동보호, 금연서비스,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연금서비스 등 모두 27건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이중 일부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되고,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민연금도 사업장가입자 확대로인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되며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했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도 2006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