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이다. 흔히 애기를 지웠다고 표현한다.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여성에만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는 30만 3,100여명. 신생아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원장[사진]은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과 정확한 피임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임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콘돔과 경구피임약이 있으며, 루프 등 자궁 내 삽입장치와 팔 안쪽 피부 밑에 이식하는 임플라논 등 호르몬제, 사후피임약 등이 있다.

경구피임약은 복용시기를 정확히 지켜야 원치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은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호르몬 상태에 맞춘 적절하고 안전한 피임·임신 상담이 필요하다.

강 원장에 따르면 가임 기간 중 피임에 실패했다면 72시간 내 내원해 응급피임약 처방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만약 임신이라면 임신 상담이나 원치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잘못된 피임법으로 원치않는 임신한 경우다. 기혼여성은 그나마 산부인과에 가는 게 어렵지 않지만 미혼여성은 주변 시선을 의식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속앓이하는 경우도 많다.

강미지 원장은 "피임은 임신의 예방 뿐만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산부인과 진단과 상담이 중요하다"면서 "임신중절은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수술인만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수술 방법, 주의사항, 수술 전후 관리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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