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맞춘 자율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을 이달 말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방형 자율점검은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에게 부당 내용을 전달해 자율적으로 점검해 반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율점검방식은 통보기관 위주로 운영돼 미통보기관에는 예방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점검항목은 '정맥내 일시 주사'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했으면서도 정맥내 일시 주사로 부당 청구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상 의료기관은 올해 1월~6월 진료분 분석에서 입원과 외래에서 정맥내 일시주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개연성이 높은 1,200여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중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이상 청구분에서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선정해 부당청구액을 자율 반환토록 조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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