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자동개시를 통한 사건해결률이 일반 의료분쟁조정사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개시 의료분쟁사건 중 절반(49.0%)만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조정은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시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

현재 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해결률은 일반 의료분쟁 조정의 60.4% 보다 11.4%P 낮다. 사고내용 별로는 증상 악화가 6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진(7.0%), 진단지연(6.6%), 출혈(4.1%) 순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자동개시 사건은 상급종합병원(40%), 종합병원 (35.1%), 병원(12.8%), 의원(5.7%) 순이다.

신현영 의원은 "조정 개시 자체가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목표를 두고 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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