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 및 호스피스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난 10일자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지 비교적 빠른 3년 반만이며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실시된 환자는 약 17만명에 이른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까지 기간 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마련돼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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