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홍주의 한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김철환 치협회장 직무대행[사진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의 비급여보고제도가 올 연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 4단체장이 공동으로 강력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보고제도 등은 비급여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하려면 적정수가 보장 등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의 개편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제도인데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든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에도 반한다는 점도 들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협의 △단계적 확대 △진료내역 제출범위 제정 △행정업무 소요비용 보상방안 △수가정상화와 병행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 등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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