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29곳을 재인증해 23일 공고했다.

이번 재인증된 기업은 대웅제약과 유한양행,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며 건일제약과 삼진제약, 휴온스는 탈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해 선정된다. 인증 효력 기간은 3년이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1천억 미만 기업 중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인 곳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중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인 곳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 중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또한 이사 및 감사가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재인증으로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5곳이다.

혁신형제약기업 현황(보건복지부 고시)
혁신형제약기업 현황(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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