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회원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회원권익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회원권익외원회 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 지부 설치 및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향후 회원권익위 각 지부는 구성원을 50인까지 확대해 회원과 원활히 소통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해 현장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유명무실한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권익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내달 3일 용산의협임시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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