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대한의사협회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가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보건당국 비규제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 제공, 정보전산화의 다양한 위험성과 큰 폐해,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을 꼽고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의 모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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