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해 10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 판매금지 기간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들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건복지부에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0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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