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약 6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12일 오전에 열렸다.

오랫만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해 세부 논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우려를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열린 취임기자간담회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의학 비급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하면서 한의과 항목 신설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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