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대책 법적제도 마련해라"

2019-10-25     김준호 기자

진료 중인 의사가 피습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대책의 법적제도화를 강력 요구했다.

지난 24일 노원구 을지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진료받았던 환자로부터 흉기에 피습당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부는 지난 고 임세원 교수의 폭행 사망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발표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태스프포스팀을 구성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사건은 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과 추가적인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정부의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비용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