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적용 11월부터 가슴과 배까지 확대

2019-09-17     김준호 기자

오는 11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가슴과 배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금까지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표.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복지부 제공)

질환의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기간과 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다만 기본 횟수를 넘을 경우에도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없이 촬영한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