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PV진단제품 허가·심가 가이드라인
2016-09-29 메디칼트리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