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고제 '자렐토·프라닥사' 급여 확대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환자 뇌졸중 예방 1차약

2015-06-29     메디칼트리뷴

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와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바이엘헬스코리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29일 각각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1차 치료제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