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4개 학회 고령자 응급의료 가이드라인 발표
고위험 약물로 항응고제·항혈소판제, 당뇨약, 혈압약 선정
미국응급의학회(ACEP)와 노인학회(AGS), 미국응급간호협회(ENA), 학술응급의료학회(SAEM)등 4개 학회가 고령자응급 진료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환자 치유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와함께 높아지는 의료체제의 유지, 의료비 부담을 표준화시키는게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령자 응급치료에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서비스 구성, 의료의 질향상에 필요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의 안심과 안전에 배려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고령자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과 학대 및 방치를 평가하는 항목 외에도 섬망과 흥분, 요도카테터와 낙상위험, 욕창 등의 평가 치료에 관한 알고리즘이 포함된 권장안이 기재돼 있다.
응급치료를 받은 고령환자의 대응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당직의와 담당 간호사는 진찰이 끝나는 즉시 복약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약제부에는 주의가 필요한 약물 리스트, 즉 비어스 기준(beers criteria)에 근거해 약물상호작용과 고령자에서 부작용이 많은 고위험 약물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를 갱신하도록 권장했다.
고위험 약물로는 1)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2)혈당강하제 3)디곡신, 아미오다론, 베타차단제, Ca길항제를 포함한 순환기용제제 4)이뇨제 5)마약·마취제 6)항정신병제 및 기타 정신병치료제 7)화학요법제를 포함한 면역억제제-를 꼽았다.
가이드라인은 또 복용 약물이 6개 이상인 경우를 '다제병용'으로 정의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서 다제병용이 우려되거나 고위험약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약사 등 각 분야의 의료전문가에 조회하여 약물상호작용이나 다제병용, 고위험약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했다.
입원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담당 의사에게 처방 내용의 재고하는 등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