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9개 의약품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은 종근당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식약처 조사결과 등 후속 조치가 나오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의약품 제조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종근당의 제조 및 수탁제조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를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6개 품목은 사용 중지 조치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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