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양사가 공동 판매하는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에 관한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다. 한국BMS는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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