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제보자에 최대 9천 9백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 5천 3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보자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송칭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총 10억 3천 4백만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위해 2005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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